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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917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 대림아파트 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 노상에서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가 1,300,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과실로 D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A에게 그가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4. 9. 4.경 인천 남구 학익1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A이 D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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