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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04530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2. 22.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11. 2. 22.부터 2089. 2. 22.까지로,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일반상해사망시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에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군복무 중이던 2011. 10. 7. 11:30경 강원도 양양군 D 소재 군부대 내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실탄 1발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총상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군복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의 발현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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