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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883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22.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11. 2. 22.부터 2089. 2. 22.까지로,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일반상해사망시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에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국민대학교 H학과 재학 중 학군장교 후보생으로 교육을 받은 후 2011. 3. 1.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같은 해

6. 28.부터 강원도 양양군 소재 육군 제23사단 58연대 I중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0. 4.부터 해안 경계 작전에 투입되었으나, 같은 해 10. 7. 11:30경 해안3소초 막사에서 약 150m 떨어진 순찰로 옆 풀숲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소총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 1발을 자신의 머리에 발사하여 두부관통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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