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9. 피고와 월 보험료 72,000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시에는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1106) 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15조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에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10. 25. 20:20경 자택인 서울 송파구 E, 다동 103호 지하방에서 창문 커텐봉에 흰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었고 같은 날 20:5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0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통제 불가능한 알코올중독증과 불면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