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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5826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24. 피고와 월 보험료 41,75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사망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재해사망시에는 재해사망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15조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에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6. 10. 24. 11:10경 군산시 G아파트 102동 옥상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망인의 남편 및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인은 평소 양안 시력을 상실하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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