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3.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4. 1. 3.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저녁 무렵 태국 파타야에 있는 D 부근 해변에서 필로폰 약 75.16그램을 구입하여 C에게 건네고, C는 커피 내용물을 제거한 1회용 커피믹스 포장지에 위 필로폰을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소지한 채 태국 방콕공항을 출발하는 제주에어 항공편에 탑승하여 2014. 1. 3. 08:0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75.16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2014. 2. 19.자 범행 피고인은 E, F, G, H, I와 함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E을 만나 필로폰 밀수 방법을 의논하고, 2014. 2. 18. 중국 심천에서 H, I를 만나 필로폰 운반 방법에 대해 의논하였고, E은 중국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058.77그램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F은 항공권 구입대금 등 필로폰을 밀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19. 오전경 I에게 위 필로폰 약 4,058.77그램이 들어 있는 아이스쿨러를 건네주고, I는 이를 소지한 채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심천항공 J편에 탑승하여 2014. 2. 19. 13: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