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던 같은 탈북자인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C이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9.경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여 ‘발송인 D, 발송주소 E, 수취인 F, 수취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13동 101호’로 하는 국제택배를 위 C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택배는 2013. 10.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0.경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속에 필로폰 약 30.86g을 은닉하여 ‘발송인 H, 발송주소 I, 수취인 J, 수취주소 경기도 광명시 K 1층 1호’로 하는 국제택배를 위 C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택배는 2013. 11. 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던 같은 탈북자인 L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L이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하여 ‘발송인 M, 발송주소 N, 수취인 L, 수취주소 서울 노원구 O아파트 207동 1706호’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