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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6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 차량에 의하여 2014. 12. 7. 09:24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2014. 12. 7.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컨테이너 수리비 4,6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대물보상 책임에 관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각 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 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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