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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15 2013고단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3. 2. 6. ~ 2013. 2. 7.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2. 6. 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 D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및 등 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2회 차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2. 7. 07: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나갔다가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D를 만나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2013. 4. 28. ~ 2013. 4. 29.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4. 28. 17:00경 공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있던 고속도로 통행권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4. 29. 04: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D 만나고 다니냐 ”고 욕을 하고, 휴대전화와 플라스틱 방향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과 무릎에 맞추고, 소주병과 사기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총길이 13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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