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에서 요양기관인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6. 10.경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거쳐 2018. 6.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이 사건 의원의 업무정지 20일(업무정지기간: 2018. 9. 24.부터 2018. 10. 13.까지)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과징금납부신청에 따라 2018. 9. 18. 위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47,274,5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처분’이라 한다). 1. 요양기관 현황 이 사건 의원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15,758,170원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예정입니다.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32,82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5호 피임시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자궁내장치삽입술은 비급여대상이나, 일부 수진자에게 법정본인부담금을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15,625,35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신생아입원료모자동실 입원료(가-7-나) 주 을가 제2호증의 57쪽 참조 에 따라 모자동실 입원료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신생아실만 운영하였음에도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