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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7 2018구합86863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D은 2012. 12. 3.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이 사건 병원 원내약국 약사 E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에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의 의약품이 조제된 사실과 관련하여 2014. 9. 15.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기 및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8764호, 2014. 10. 16. 확정). 다.

피고 장관은 2016. 1. 11.경부터 2016. 1. 15.경까지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거쳐 2018. 9.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2018. 10. 10. 같은 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위 각 업무정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1. 요양기관 현황 이 사건 병원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127,637,530원(요양급여), 18,212,130원(의료급여)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예정입니다.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등 청구 -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약사 E이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 대체 약사 없이 무자격자인 조제실 직원 F과 G이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모든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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