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90,380원, 원고 B에게 819,000원, 원고 C에게 6,169,700원, 원고 D에게 16,45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오성-청북도로건설공사<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0.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평택시 F 소재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12. 21.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잔여지 등 수용 및 가치하락 청구에 관하여 : 원고 A은 G 지상 잔여비닐하우스의 수용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면적이 비교적 넓고 주위에 같은 용도의 다른 비닐하우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경일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원고들의 잔여지 등 가치하락 보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은 각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의 잔여지의 면적 및 그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원고 A의 잔여비닐하우스 수용청구에 대하여 수용재결과 동일한 취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두요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표> 소유자 수용대상토지 수용재결액 이의재결액 법원감정액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