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39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20.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6. 2. 22.자 국토교통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아산시 D 전 46㎡, E 전 2,579㎡(이하 위 2필지를 ‘편입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편입토지는 2017. 1.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국토교통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편입토지 외에도 아산시 F 전 1,068㎡, G 전 641㎡, H 전 1,051㎡, I 전 2,479㎡, J 전 270㎡, K 전 304㎡(이하 위 6필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편입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의 대체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F D E
라.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1) 원고는 2018. 7.경 피고에게 편입토지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18. 8. 2. 이를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편입토지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13. 편입토지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법원감정에 따르면, 이 사건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액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잔여지의 위치, 면적, 형상, 지세, 이용상황, 용도지역, 간선도로와 잔여지의 거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