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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합6247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9.부터 2015.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5. 3.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2009. 4. 15.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원고는 화성군 E 답 2,558㎡(이하 ‘이 사건 편입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503㎡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면서 2004. 8. 30. F 답 503㎡로 분할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5. 12. 21.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06. 2. 8.)을 통해 수용되었다

(수용된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다.

수용 이후 화성시 E 답 2,055㎡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고, 위 잔여지는 2001. 3. 21. 행정구역명칭변경, 2010. 11. 4. 지목변경 등을 거쳐 현재 등기부 상에는 화성시 G 전 2,055㎡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라.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9조 제7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19.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편입 전 토지, 수용토지, 잔여지의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2) 이 사건 재결절차에서 두 차례의 감정이 실시되었다

이하 각 감정인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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