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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6구합104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13. 3. 22. 고양시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E 답 19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15. 10. 8.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E 답 11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와 F 답 84㎡(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편입토지는 2016. 2. 11.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수용되었다.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6. 10. 31.자 수용재결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편입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를 매수해주고, 설령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2.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매수 또는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원고는 2016. 6. 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 또는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31.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거나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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