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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272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I 일대 15,366.0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복리후생시설 등의 건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2.경 피고들로부터 140억 원 주식회사 K(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L(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M(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N은 각 25억 원을, 주식회사 O(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P(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G’이라 한다)은 각 20억 원을 대출하였다.

E, F, G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주식회사 N의 권리는 유한회사 D이 보유하여 당사자와 권리의 변동이 있으나, 이하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을 편의상 ‘피고들’이라 한다.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위 H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부동산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들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시공사인 원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각 지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09. 4.경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부칙(제857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자, Q단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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