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2018. 4. 29.까지 연 25%의, 그 다음...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는 저축은행이다.
(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C 등 일대 7,816평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피고는 D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출 및 피고의 보증 등 (1) 원고 등 7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B에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담보로 450억 원을 한도로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2. 13. B에 100억 원을 변제기 2008. 2. 13., 이자 연 9.8%,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B의 채무를 ‘B 주채무’라고 한다), 같은 날 B 대표이사인 E과 D이 각각 B 주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피고 또한 B 주채무를 123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근보증) 하였다.
(2) 이후 원고와 B 및 피고를 비롯한 보증인들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를 2008. 11. 13.로, 이자를 연 11%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대출한도를 95억 원으로, 변제기를 2009. 5. 13.로, 이자를 연 14%로 각각 변경하였다.
다. D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등 (1) 그런데 이후 D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부칙(제857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 이하 ‘기업구조조정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원고를 비롯한 D에 대한 45개의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라 우리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