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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59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가소4696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판결이 2011. 11. 23.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96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8. 12. 같은 법원 2012하면696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8. 2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그 집행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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