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43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3. 30. 선고 2008가소4154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10.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09. 3. 30.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22.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41547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26.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5. 12.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0하면130,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8. 30.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김해시 C아파트 제807동 제1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결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 4. 26.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고 2013. 6. 22. 이 사건 아파트를 거래가액 116,250,000원에 취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9조에 의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