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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대학교수로 피고인과는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미 70% 이상의 펀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하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및 선물에 투자하여 매월 6% 내지 7%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 계약을 하고 3개월 이후부터 해약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은 지속적인 펀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적자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어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H 추가 전화통화 내용) 투자일임계약서, 입금확인증,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받던 중 피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그 약정을 이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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