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D건물 7층 소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자산이 1억 7천만 원 상당인 반면 부채가 6억 천만 원 상당이고, 5억 4천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 상태로 재무상태가 부실하였으며,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를 일임 받아 투자할 능력이 없는 회사여서 피고인이 피해자 F(남, 30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09.경부터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말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 주식, 채권매입을 통해 수익을 내는 자산관리대행업체를 창업하였고, 돈 많은 분들이 2010. 8. 3. 마감상품에 5,000만 원이 부족한 70억 원을 이미 투자해놓은 상태이다. 5,000만 원만 투자하면 70억 원을 만들어 회사 명의로 투자를 할 것이다. 2011. 1. 30.까지 6개월만 단기투자하면 그 후에 투자원금은 아무 때나 반환받을 수 있고, 매달 말일 투자금액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펀드, 주식, 채권매입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