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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5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9.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065』

1. 피고인 A은 2017년 10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4차 산업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분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월 2%의 수익금을, 그 이하로 투자하면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였다가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생각으로 2017. 12. 1.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딱 한 달만 가입하는 좋은 상품이 있으니 5,000만 원만 투자해라.

수익금 2%를 더하여 원금과 함께 12. 29.에 돌려주겠다.

오늘까지 마감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분(스승)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라고 묻자, “그 분과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근무하는 단기펀드형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알고 있던 스승 I에게 교부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 또는 펀드 상품에 투자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702』

2. 피고인 I은 울산 중구 N에서 ‘O’라는 줄눈 시공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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