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2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경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고, 집을 매도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14.경 광명시 D아파트 401동 907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흑삼, 양곡 등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곡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급여가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6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볼링 주경기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펀드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이번에 좋은 펀드 상품이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면 최소 25%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만약 25%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내가 수익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