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2016. 7.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합계 2,400만원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2,400만원의 이자를 G에게 변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7. 18. 위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자재대금 외상채권 3,438만 7,790원 및 위 이자채무 대위변제금 2,400만원을 합산한 합계 5,828만 7,790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주식회사 C 소유인 경남 양산시 B 소재 1852.1㎡ 상당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105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연장 심사에 탈락할 위험에 처하자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7. 8.까지 가압류 청구금액 5,828만 7,790원을 매달 500만원씩 변제하고, G에 대한 차용금 5,000만원도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은 총 13억 상당의 외상채무, 약 22억 가량의 차입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역시 2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