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6]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투자자인 피해자 E, F이 투자금 및 배당금 등에 대한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E는 2011. 3. 28.경 D 소유의 서귀포시 C 소재 토지와 건물에 청구금액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고, 피해자 F은 2011. 5. 30.경 위 부동산에 청구금액 2,000만원 상당으로 가압류를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5. 25.경 양산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귀포시 C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11. 6. 30.경까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받은 즉시 E에게는 투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바로 1억 3,000만원, F에게는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 F이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전화하자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의 각 증거에 비추어 적절히 수정함.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6억원 2011. 7. 19.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241면 이하)에 의하면, 공장기계 등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은 약 6억 원에 미치지 않는다.

상당에 불과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만 2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출금도 전액 기계대금, 기존 부채 정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가압류 해제를 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