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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나1338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79,030원과 이에 대한 2017. 3. 8.부터 2020. 7.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 지위 1)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D, 이하 주식회사는 처음에만 그 표시를 하고 이후로는 생략함)은 2014. 3. 14. 성립된 회사로, 골판지, 지함(두꺼운 종이로 만든 박스), 지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A은 2017. 1. 17.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 진행 중이고(서울회생법원 2016하합144),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공업용 랩(포장도구), 공업용 코팅장갑, 파렛트(화물 운반대)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3) 한편 주식회사 F는 1983. 7. 18. 성립된 회사로, A과 마찬가지로 골판지, 지함, 지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F도 A과 같은 날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 진행 중이다(서울회생법원 2016하합143). 나.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 1) 파산선고 당시 A은 피고에 대한 20,496,930원의 박스 외상채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A에 대한 18,642,900원(파렛트 8,392,000원 랩, 장갑 10,250,900원)의 외상채권이 있다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외상채권 중 랩, 장갑 대금 10,250,900원에 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A이 아닌 F로 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박스 외상채권 20,496,930원이 상계적상일인 2017. 3. 7.에 소급하여 파렛트 외상채무 8,392,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박스 외상채무 12,104,930원(= 20,496,930원 - 8,39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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