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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528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주식회사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관련 소송 1) 피고 B은 2015. 4. 17.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에게 고양시 덕양구 E 대 1,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매매대금 : 72억 원(근저당권 56억 원은 계약시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임) 계약금 : 2억 원 - 계약시 지급 중도금 : 6억 8,000만 원 - 2015. 6. 30. 지급 잔금 : 7억 2,000만 원 - 2016. 6. 30. 지급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6. 30.로 한다. 2) 이후 피고 B과 D는 2016. 2.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 약 서

1. 전제사항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D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현황 현재 D는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금(4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근저당권에 대한 이자를 2016. 1. 30.부터 납입하지 않고 있다.

3. (내용)

가. 피고 B의 의무 피고 B은 2016. 2. 22.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고양지원 2015카단 100712, 채권자 F, 설정금액 3억 원)에 대하여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한다.

나. D의 의무 (1) D는 피고 B이 해방공탁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남은 중도금 2억 8,000만 원과 그 지연이자(이자 기산일 2015. 6. 30.부터의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인수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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