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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24.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 연수 원사거리’ 앞 도로를 한화 아파트 쪽에서 중소기업 연수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초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교차로인데, 1 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을 할 수 있고, 2 차로는 직진만을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2 차로에서 그 곳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1 차로로 진입한 후, 교차로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할 수 없는 2 차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42,000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관련 사진, 각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각 연수원 사거리 교차로 CCTV 캡처 사진, 각 연수원 사거리 교통정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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