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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나50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2. 28. 19:25경 오산시 오산동 시청 앞 교차로 부근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오산시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동부대로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부분과 피고 차량 오른쪽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5.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9,700,0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진행 방면 차로는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를 지나면서부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우측으로 굽어 진행하도록 차선이 그어져 있고, 기존 차로와 별도로 좌측에 좌회전을 위한 새로운 1차로가 생기는 사실, 피고 차량은 기존 1차로로 주행하다가 차선이 우측으로 굽는 부분에 이르렀는데, 새로운 1차로에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인 차들을 보고 우측으로 굽어 주행한 사실, 한편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진행 차로의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과 서로 충격되었는데, 원고 차량 왼쪽 부분이 피고 차량 쪽으로 차선을 약간 넘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오는 중이었고 비교적 어두운 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당시 교통상황, 충격 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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