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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옥 암로 199 호 반 리젠시 빌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공단 삼거리에 이르러 이 마트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1 차로는 좌회전 차로, 2 차로는 직 좌 차로였으므로 1, 2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 가상의 차로를 준수하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갑자기 1 차로로 진입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 비 1,085,0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및 피의, 피해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 차량에 부착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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