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8. 23: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유성 지구대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2 차로는 직진만 가능한 차선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 1 차로로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차로에 따라 좌회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F( 여, 31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와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 비 4,280,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H의 경찰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 -F, 진단서 -H,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