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증거기록 제 111 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0 고약 5608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증거기록 제 43 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에서 D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D 티볼리 에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C’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의 전방에서( 증거기록 제 108 쪽 참조) 위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장학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진행 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 비보호 좌회전’ 이 가능한 교차로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3 차로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