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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4: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상 방리에 있는 복사 초리 삼거리 앞 도로를 왕 곡 방면에서 동강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반 남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교차로인데 1 차로는 좌회전만을, 2, 3 차로는 직진만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3 차로에서 그 곳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1 차로로 진입한 후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할 수 없는 3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뒷좌석 왼편에 동승한 피해자 E(55 세) 을 2017. 10. 24. 09:0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고 현장 CCTV 영상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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