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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83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0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D, 이하 ‘A’이라 한다)은 2000. 11. 6. 피고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자 A은 2005. 5. 13. E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E 유한회사는 2005. 6. 16.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 유한회사는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그즈음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이후인 2013. 4. 1. A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에 대한 계약당사자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갑 2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유한회사는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을 2013. 12. 24. 현재 원금 3,901,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01,262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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