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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3607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피고는 2002. 4. 12.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위 은행은 2003. 6. 12. 에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위 은행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06. 12. 20.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위 유한회사는 2009. 9. 8.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에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0. 3. 23.경 및 2010. 8. 11.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12. 10. 30.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3. 2. 26.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4. 7. 30.을 기준으로 위 채권의 잔액은 원금 2,001,240원, 2014. 7. 29.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6,185,99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의 원리금 합계 8,187,238원 = 2,001,24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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