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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609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2003. 7. 22., 2005. 3. 8., 2006. 5. 17. 2007. 11. 27.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로 인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제일은행은 2008. 2. 29.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28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08카단1726호로 A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A은 이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2008. 4. 1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에서 제일은행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에 수반한 담보권에 기하여 회생채권으로 472,970,162원, 회생담보권으로 206,755,889원을 신고하였는데, 모두 시인되었다.

그런데 A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2009. 12. 9. 폐지되었고, 위 폐지결정은 2009. 12. 24. 확정되었다. 라.

제일은행은 2011. 10. 20.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1. 21.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위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즈음 이러한 양도사실을 A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위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즈음 이러한 양도사실을 A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5. 제일은행의 승계인으로서 위 회생사건에서 시인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정본 및 회생담보권자표 정본 그리고 승계집행문을 교부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4. 7. 21. 이 법원 2014타채11329호로 제일은행의 A에 대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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