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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2가단689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95,748원, 원고 D에게 508,338원, 원고 E에게 733,338원, 원고 H에게 335,655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택시 운전기사들로서 원고 O은 2007. 6.경부터 2012. 3.경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07. 6.경부터 지금까지 각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제17조 : 근로시간 (가)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운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나) 근로시간이라 함은 출근 후 퇴근 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승무시간을 말한다.

(2) 제18조 : 교대근무 제도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사 간 합의에 따라 1일제 근무도 가능하다). (3) 제19조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6시간 40분 근무 외에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급으로 2008. 1. 1.부터 530,000원, 2010. 5. 1.부터 542,500원, 2011. 10. 1.부터 5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급여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1) 근속수당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월 10,000원을 지급하되, 2년 이상의 근속자에게는 매년 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2) 승무수당 : 실제로 운전업무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운전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기준금액을 소정 근로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실제 운전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그 기준금액은 2008. 1. 1.부터 81,200원, 2010. 5. 1.부터 182,508원, 20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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