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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7275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원고 A은 2012. 11. 2.부터 2018. 1. 2.까지, 원고 B은 2013. 1. 1.부터 2017. 2. 10.까지 광명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2015, 2016년: 근무시간 15시간, 휴게시간 9시간[점심휴게시간 1.5시간(11:30~13:00), 저녁휴게시간 1.5시간(17:30~19:00), 야간휴게시간 22:30~05:30 중 6시간] 2017년: 근무시간 14.5시간, 휴게시간 9.5시간[점심휴게시간 1.5시간(11:30~13:00), 저녁휴게시간 1.5시간(17:30~19:00), 야간휴게시간 22:30~06:00 중 6.5시간]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매년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휴게시간 고지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

휴게시간 고지확인서 상기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서 휴게시간에 대해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고지받아 숙지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 아 래 -

가.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은 주간은 1일 2식(점심, 저녁) 식사시간으로 각 1.5시간씩 총 3시간이며, 야간은 순찰시간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시간을 특정하지는 아니하나 22:00~익일 06:00 사이 중 6시간(2017년의 경우 6.5시간)을 휴게하는 등 1일 총 9시간(2017년의 경우 9.5시간)으로 한다.

나.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용처분(야간에는 수면도 가능)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근무자의 휴게활동에 대하여 일체의 관여 및 제재를 하지 않는바, 근로자가 휴게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휴게시간이 고지 사실과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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