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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058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57원, 원고 B에게 65,141원, 원고 G에게 19,494원, 원고 I에게 76,574원, 원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들이다.

T단체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2006. 7. 1.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1조 (근로형태)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여 26일 만근으로 한다.

노사 합의 하에 1인 1차제 격일제(1일 근무 후 1일 휴무) 근무도 할 수 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협정에 준한다.

오전 출근시간 : 04시 오후 출근시간 : 16시 제22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임금협정에 준한다.

T단체 S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2009. 7. 1.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과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금협정】 제1조 (기본방침) ③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이외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이내에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을 하여 책임을 다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구애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완수된 것으로 규정하고, 차량을 자의적 사용(私用)(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운행하다가 간혹 수입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사는 납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의적인 개인수입으로서 회사는 관리 및 지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납을 강요할 때는 사용자측에서 부당행위를 강용하는 행위로서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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