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564] 피고인은 2017. 4. 14. 10:50 경 광주 광산구 C, 103동 1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67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 상품권 700,000원 어치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6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8.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424,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934] 피고인은 2017. 5. 8. 12:33 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루 이 뷔 통'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48,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