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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03』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0. 경 대전 동구 동서 대로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 해 피 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상품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해피 머니 상품권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의 핀 번호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1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993』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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