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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9. 07. 선고 2007두1232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형식만 갖춘 것 일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대법원2007두12323 (2007.09.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5102 (2007.05.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게 한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506,762,3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가.항 중 "전혀 별개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이고" 부분(3쪽 10행)을 "전혀 별개의 실체를 가잔 민법상 조합이고"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724(2006.09.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506,762,3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0. 6. 9. 상호변경전 : ○○ 주식회사)는 1955. 8. 25.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7. 12. 16. ○○○기술투자 주식회사(이하 '○○○기술투자'라 한다)와 함께 "○○ 1호 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같은 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의 주식 2,440,000주, ○○○○ 주식회사의 주식 800,000주, ○○○○○ 주식회사의 주식 400,000주 합계 3,6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사건 투자조합에게 17,9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1999. 6. 30.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당초의 양도가액으로 다시 양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조합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차입금 과다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양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주식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그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1998. 사업연도 2,670,528,528원, 1999. 사업연도 365,462,519원)하여 2004. 11. 1.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법인세로 1,506,762,3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1998. 사업연도 및 1999 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에도 결손금만 감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01.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이월결손금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2001. 사업연도의 익금이 늘어났으므로 2001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한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 1.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1호증의 1,2, 을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조합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그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코스닥에 등록을 추진하다가 그 등록이 여의치 않게 되자 또 다른 조합원인 ○○○○기술투자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요구하여 이 사건 조합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던 것인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 사건 투자조

합은 원고와 전혀 별개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이고,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투자조합의 재산으로서 일반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조합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및 배분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이 아닌 원고가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제외한다)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⑤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이하 생략>

⑨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① 투자회사가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외의 자가 출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는 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투자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투자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기업 규모

원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을 설립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가목에서 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인 ○○그룹의 모기업이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원고의 계열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에 양도하기 전 위 3개 계열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율은 ○○○○ 주식회사에 대하여 85.7%, ○○○○ 주식회사에 대하여 55.39%, ○○○○○ 주식회사에 대하여 88%였다.

(2) 이 사건 투자조합의 설립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투자한 재산을 증식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배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97. 11. 6. ○○○○와 함께 이 사건 투자조합에 관한 결성계획을 수립하고, 1997. 12. 12.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안과 투자조합 규약안을 제출한 다음, 1997. 12. 16. 이 사건 투자조합의 결성총회를 개최하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출자하여 ○○○○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 이 사건 투자조합을 설립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 규약>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투자기업'이라 함은 창업지원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중소기업을 말한다.

7. '투자유가증권'이라 함은 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회사채, 기타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이 투자한 대가로써 취득한 것을 말한다.

10. '수탁기관'이라 함은 조합재산을 보호예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조합의 존속기간)

① 조합의 존속기간은 조합 성립 후 5년으로 한다.

제19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그 출좌좌수와 이 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원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2. 조합재산을 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배분받을 권리

3. 기타 이 규약에 의한 권리

제27조(업무집행의 방법)

조합의 업무집행은 이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업무집행조합원이 한다.

제28조(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투자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및 배분

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투자

3. (이하 생략)

제34조(조합재산의 귀속)

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②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의한다.

제35조(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의 원칙)

⑤ 조합재산 중 유가증권은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의 운용 내용 및 결과를 매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투자업체의 선정)

① 투자업체는 창업지원법, 동법 시행령, 통상산업부 고시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내규를 적용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하되 특히 다음 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1. 신기술 보유 또는 기술집약형 등의 중소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2. 조합 출자 기간 내에 증권거래소(장외시장 포함)에서 그 지분의 매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37조(투자의 방법)

투자는 창업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약정투자, 기업인수투자 및 자금대여의 방식으로 한다.

제42조(배분의 시기)

② 출자원금은 조합의 해산시에 배분한다.

제43조(배분의 방법)

① 조합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표 1>

조합원

출자좌수

출자금액

지분율

원고

1,845

18,450,000,000원

90%

○○○○○ 주식회사

205

2,050,000,000원

10%

2,050

20,500,000,000원

100%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을 설립한 당일인 1997. 12. 16.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17,9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는 같은 날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5년 동안 수탁자인 ○○은행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보관, 관리, 운용 및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하였다가 1999. 4. 6. 신탁보수로 22,068,602원의 지급채무만 부담한 채 신탁계약을 해지한 다음, 1999.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 주식회사의 주식은 2,440,000주였으나, 이후 ○○○○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그 주식 수는 1,220,000주가 되었다.)을 당초의 양수가액으로 다시 양도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조합을 해산하고 원고에게 출자금 반환으로 18,473,847,631원을 배분하였다.

<표 2>

주식발행 회사

주식 수

거래 단가

거래금액

○○○○ 주식회사

2,440,000주

3,500원

8,540,000,000원

○○○○ 주식회사

800,000주

7,800원

6,240,000,000원

○○○○○주식회사

400,000주

8,000원

3,200,000,000원

3,640,000주

17,980,000,000원

(3) 매매사례와 유상증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 등

(가) 한편, 원고는 1997. 6. 13. ○○○○ 주식회사에게, 1997. 12. 17. 주식회사 ○○은행에게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을 주당 6,400원에 각 매도한 사례가 있었다.

(나) 또한, ○○○○ 주식회사는 1998. 11. 13. 2,000,000주, 1999. 2. 26. 600,000주 등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다.

(다) 다른 한편, 1998. 12. 15. 기준으로 작성한 이 사건 투자조합의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취득원가인 17,980,000,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는 이 사건 주식에는 평가를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고 밝히고 있다.

<표 3>

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순자산가액(원)

투자금액(원)

평가이익(원)

○○매직(주)

2,440,000

34.8%

9,347,320,083

8,540,000,000

807,320,088

○○선물(주)

800,000

40%

2,107,831,761

6,240,000,000

-4,132,168,239

○○○○(주)

400,000

40%

2,565,796,469

3,200,000,000

-634,203,531

14,020,948,318

17,980,000,000

-3,959,051,682

(4) 원고의 부채 비율

원고는 1998년 사업연도와 1999년 사업연도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 내지 9호증, 을 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1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9조 제6항 제9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8. 선고 98두13102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7. 12. 16. 18,450,000,000원을 출자하여 ○○○○○투자와 함께 이 사건 투자조합을 설립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이 사건 주식을 17,98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출자금으로 지급한 18,450,000,000원 중 17,980,000,000원을 사실상 회수하는 한편, 이 사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도 이 사건 투자조합의 규약 제35조 제5항에 따라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은행에 신탁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99. 6. 30. 당초의 양수가액 그대로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여 원고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으로 17,980,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조합을 해산하고, 원고에게 출자금보다 조금 많은 18,473,847,631원을 배분하였다.

(3)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을 설립할 때는 국가의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시기로서 금융기관의 여 · 수신 금리가 폭등하여 차입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대기업마저 도산하여 화의 · 법정관리 · 파산을 신청하고, 주가도 폭락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차입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할 것이었음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별다른 수익도 기대할 수 없는 투자조합을 설립한 후, 외환위기로 인하여 주가의 하락이 있기 전과 외환위기 직후에 모두 주당 6,400원에 양도된 ○○선물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에는 이례적으로 주당 7,800원에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때로부터 무려 1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금리상승과 주가하락, 이후 1999년도 접어들어 나타난 금리하락과 주식시장의 호황, ○○○○ 주식회사의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변동되었음에도 당초의 양도가격 그대로 다시 양수함으로써 경험칙상 이해할 수 없는 거래행위를 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을 설립할 당시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발행의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이 정한 지급이자 상당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도하여 다른 법인 발행의 주식보유비율을 줄이면 그만인데도 자신이 90% 출자하여 이 사건 투자조합을 설립한 후 그에게 양도하는 한편, 출자금으로 지급한 18,450,000,000원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17,98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출자금 상당을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로 인하여 막대한 자금이 묶임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의 부족을 피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변화가 없었던 점, ③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투자조합의 재산을 구성하여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합유함으로써 비록 형식상 소유의 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이 사건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지배함으로써 사실상 계열회사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술투자도 이 사건 주식을 타에 처분하는 등으로 이를 운용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대한 신탁을 통해 그대로 보유만 함으로써 원고의 의도에 부응하고 있었던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투자조합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원고와 ○○기술투자가 약정한 이 사건 투자조합의 규약에도 창업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회사채, 기타 유가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자신들이 작성한 이 사건 투자조합의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창업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아닌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외양을 갖춘 것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0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9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급이자 상당이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제도상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양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투자조합의 설립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 출자금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유사성, 양도가액과 양수가액의 동일성,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술투자의 운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투자조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세제상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양도의 형식만 갖춘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지급이자 상당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술투자와의 통정 하에 이 사건 투자조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양도 행위를 가장하여 한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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