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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고합9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다음부터 ‘B’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6. 5.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주식회사 D( 다음부터 ‘D’ 이라 한다) 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은 2016. 5. 2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 E에게 “A 회장이 상장회사인 D 이라는 회사에 대해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F 투자조합에 투자를 해라.

”라고 말하고, 2016. 6. 7. 경 다시 피해자 E에게 "D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

현재 D 주식가격이 1 주당 1,700원 정도 하는데, 1 주당 1,500원 정도 산정하여 주식을 넘겨주겠다, 투자기간은 1주일이면 끝난다.

"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11: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투자조합 G 은행 계좌로 피해자 E 명의로 15억 원, 피해자 E의 배우자 H 명의로 5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다음부터 피해자 E이 F 투자조합 계좌에 송금한 20억 원을 합하여 ‘ 이 사건 투자금’ 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8. 15:00 경 주식회사 I( 다음부터 ‘I ’라고 한다)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B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로 J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B을 인수한 사람으로, D 등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F 투자조합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C에게 D 등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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