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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5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영도구 D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2010. 12. 7.자 업무방해 피고인 A는 E, F, G,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0. 12. 7. 05:30경부터 10:00경까지 부산 영도구 남항동 141의 97 소재 수변공원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3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E는 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민들을 상대로 방송을 하고, G, F은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 차량 앞에 서고, 피고인 A는 포크레인에 올라가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3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1. 11.자 피해자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는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1. 11. 09:00경부터 16: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F 등과 함께 현장에 설치해 둔 지주대를 잡아 흔들고 작업자들이 지주대를 땅에 박는 것을 방해하고, 성명불상의 주민 2명은 포크레인 밑으로 들어가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지주대 옆에 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의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3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1. 11.자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1. 11. 09: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영선소방서 앞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서 가설 방음벽 등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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