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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17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 02:40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과 안주 2접 시 합계 8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맥주병과 맥주잔을 주점 바닥에 집어던지고 깨뜨리는 방법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311』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5. 02:3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이 뿔라, 이 장사 그만 안 두면 다 때려 뿌사뿐 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5. 02:40 경 부산시 영도구 I 앞길에서 전항 기재 범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J 지구대 순경 K으로부터 전항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K에게 갑자기 “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K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480』

5. 2016. 12. 1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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