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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7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18:3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내가 뭐 랬 는 데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식대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니는 뭔 데 저리 꺼져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위 F의 경찰 근무 모를 1회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1회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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