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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23:20경 인천 B 앞 길가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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