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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1 2020고단2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1:45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78번길 61-5에 있는 장기3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B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술먹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D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B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공무원 신분증, C지구대 근무일지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현장CCTV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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