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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2: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가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친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 피고인을 돕고 있던 경찰관의 직무를 오히려 방해하였고 폭행의 방법 또한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이어서 매우 모욕적이다.

- 다행히 경찰관이 침에 맞지는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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