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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8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복귀하려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을 상대로, 순찰차의 뒷 범퍼를 계속하여 발로 차고, 하차하여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3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붙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치자 보호용 쿠션(의자 보호대)을 두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9번), 수사보고(증거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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